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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7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이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면, 추후 원고가 위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 등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위 지분 상당액인 19,846,153원에 대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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