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277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의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종친회 회비를 피고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전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종친회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종친회 회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회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친회 회비를 개인적인 병원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 C 종친회의 임시회장인 D, 회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종친회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피고인이 종친회 회비를 병원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C 종친회의 회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 종친회의 종친회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종친회에게 합계 63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 종친회의 임시회장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