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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고합42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U기관 수석부의장,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는 공인회계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경,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V 선거구에 W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2. 4. 9.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제주시 Y 건물 안에 있는 A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 한다)에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지시를 받은 C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행일시를 시간단위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로만 특정하였는바, 검사가 범행일시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 등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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