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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쿠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7:36 경 태백시 D에 있는 E 장례식 장 방면 약 150m 전 우로 굽은 도로를 E 장례식 장 방면에서 대림 4차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7세) 이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원판 탈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각 진단서 (F,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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