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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14: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백제 웨딩 홀 쪽에서 전자 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이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4:00 경 익산시 팔봉동 2 공단에 있는 현대 모비스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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