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8:40 경 B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 남구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지하철 언 주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속도가 느린 지게차의 특성상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기 전 교차로 횡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전하는 D 버스 챠 량 앞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포크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 여, 2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 여, 41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H,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