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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6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호] 피고인은 2016. 11. 22. 23:51 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영신 프라

스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 2길 17 해마루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23호]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6. 12. 8. 경 같은 법원에 위 2017 고단 64호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9. 02:03 경 동해시 북 삼동 북 평고등학교 앞 도로 약 9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피의 차량 사진, 각 피의 차량 운행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최종 음주차량 운전시간 확인 및 위 드마크 적용, 피고인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2016 고단 162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7 고단 64호 사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2016 고단 1623호 사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2016 고단 1623호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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