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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04』 피고인은 2015. 8. 9. 09:00 경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명성 농원에서 같은 면 토 교 길 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944』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죄로 2015. 8. 26. 경 입건 위 2015 고단 280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06:0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2804]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5 고단 2944]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확인 서( 약식명령 등), 공소장 출력물, 사경 송치 의견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8. 9.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0. 19. 자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5. 8. 9.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2015. 10. 19.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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