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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525』

가.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1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3337』 피고인은 2017. 3. 22. 09:1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1025-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4-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3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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