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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6 2016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466』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20. 06:00 경 경주시에 있는 황태 해장국 식당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88km 앞( 서울 방향 )까지 약 30km 를 진행하였다.

『2016 고단 359』

2. 피고인은 2016. 5. 11. 00:01 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 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원 이로에 있는 태을 암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359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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