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란도 밴 화물차 (C) 1대( 증 제 1호), 코란도 밴 화물차량 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282] 피고인은 2016. 2. 1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 병리에 있는 제일 슈퍼 앞길부터 같은 읍 구룡 포리에 있는 광일 횟집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9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4:4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태양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 소재 황령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2:2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 고단 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6 고단 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임시 운전 증명서 유효기간 등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