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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7 2020고단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소 셜 커 머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 셜 커 머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011. 1. 19.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4. 6.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소 셜 커 머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 달 후에 원금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여수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소 셜 커 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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