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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8.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65] 피고인은 여수시 유흥가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일명 “여수 신시민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20: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E가 음주교통사고로 여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성불상 F라는 사람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 I 나이트 직원들과 순천 J나이트 직원들이 서로 도박을 하는데 자신이 그 도박장에 들어가고 있으니 투자 하면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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