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경 여수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수입의류를 판매하는데 중국에 옷을 구입하러 간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6.경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D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받았으니 걱정 말고 돈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9.경 서울 중랑구 F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 정산일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2012. 9. 11.경 20만 원, 2012. 9. 15.경 40만 원, 2012. 9. 17.경 30만 원, 2012. 9. 18.경 50만 원, 2012. 9. 19.경 4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