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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춘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1년 뒤에 땅값이 오르면 4,000만원을 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땅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7.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2.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5부 이자로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춘천에 있는 땅에 단기로 투자하는데 4,000만원을 투자하면 2011. 10. 1.에 6,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땅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43쪽), 각 차용증, 입금계좌 및 수표번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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