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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부터 00:4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00: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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