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4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굴삭기의 할부대출금 600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위 굴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3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25.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함안상공회의소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함안상공회의소 지점에서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 용지 2,191㎡, 철골조 칼라시트지분 단층공장 486㎡, 조적도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110㎡ 및 기계기구 10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음에도, 2012. 11. 말경 위 담보물 중 HANGER TYPE SHOT BLAST M/C(쇼트기) 1대(감정가 10,750,000원)를 피고인의 거래처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