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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정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 회사 D은 주식회사 C의 일부 공장을 임차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0:54 경부터 13:00 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D 직원 E 등이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빔 약 15 톤을 트레일러에 실어 다른 공장으로 운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밀린 전기료, 임대료, 도장 작업비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1 톤 화물차량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공장의 출입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H 빔 등 자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수사보고 (H 전화조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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