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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5 2018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의 운영대표로서 위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지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위 아동센터를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교회의 목사이자 위 아동센터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5:30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할머니와 다툰 일로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F(여, 12세, 가명)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봄 무렵 위 아동센터 소유 귀가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G(여, 10세, 가명)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합차가 경남 함안군 H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5. 8.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야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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