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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7 2018누10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4행의 “2015. 6. 22.”을 “2015. 6. 23.”로, “2015. 9. 15.”을 “2015. 8. 28.”로 각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감면요

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감면요

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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