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Y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V 벤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이 Y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 후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Y에게 양도 인의 인감 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Y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른바 ‘ 대 포차량 ’으로 유통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Y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 해질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고소인 U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V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5. 8. 19. 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U, 채권 가액 1,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의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