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승용차의 점유를 E에게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저당권 자인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E이나 성명 불상자가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이를 폐차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경 서울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BMW 승용차를 누나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 가액 3,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대출금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