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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대전시 서구 C건물 81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세제판매업에 대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15.경까지 변제 하겠다. 이전에도 처삼촌에게 1억 원을 빌려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므로 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삼촌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1,000만 원, 2014. 7. 21.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3촌)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고, 그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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