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19.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척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친척의 보험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할 친척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을 사유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3.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30만 원 어치의 식재료만 구입하고 카드를 반환하고,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약속한 30만 원 어치의 물품만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700~800 만 원 상당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