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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8』 피고인은 2011. 11. 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 있는 매달 100만 원씩 납 입하는 순번 계가 있는데 매달 계 금을 납입하면 순번 기일에 틀림없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조직한 계의 계 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납입 받은 계 금도 앞서 조직한 계의 계 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지급하지 못한 계 금과 개인 빚이 많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계 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409』

1. 피고인은 2010. 1.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 있는 매달 250만 원씩 납 입하는 순번 계가 있는데 순번 18, 19, 20번으로 매달 계 금을 납입하면 순번 기일에 틀림없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 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납입 받은 계 금도 앞서 조직한 계의 계 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지급하지 못한 계 금과 개인 채무가 많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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