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7.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공사를 끝내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한 데, 돈이 있으면 보름만 좀 빌려 달라. 준공만 끝나면 몇 십억 대출이 가능 해진다.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보름 안에는 돈이 다른 곳에서 나올 곳이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 없이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7.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후 위 공사현장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이번에 돈을 대줄 사람을 만났는데 80만원 정도만 더 주면 공사도 마무리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 없이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7. 500,000원을, 같은 달 19. 3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