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20:0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E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E 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빚이 있으니 해결하고 일을 해야 한다, 빚을 해결하기 위한 돈 선 불금 9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으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E이 다른 사람에게 9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지도 않았고 E과 돈을 나누어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선 불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H 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더 소개시켜 줄 테니 선 불금 6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H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를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 불금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직업 안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