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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이자 8만 원을 더한 108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만 3,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그 밖에도 개인 간의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방 아가씨에게 선 불금을 줄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만 3,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그 밖에도 개인 간의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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