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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2노583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용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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