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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을 스스로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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