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쌍방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피해자에 대한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