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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4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방법이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실형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불륜을 의심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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