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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6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대구 동구 신서동 1168-1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3』

1.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은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은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은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은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항과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교정시설 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2015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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