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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4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여성용 핸드백 블랙마틴 싯봉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여성용 핸드백 블랙마틴 싯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여성용 핸드백 블랙마틴 싯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MSR 허바허바HP 텐트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하면 MSR 허바허바HP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MSR 허바허바HP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지갑 포쉐트 밀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지갑 포쉐트 밀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지갑 포쉐트 밀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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