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나76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7.경 원고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였는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매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격 14,000,000원,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비용 4,350,000원, 위자료 1,65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1, 2호증,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량은 D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5990호로 ‘D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 12. 2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수십 건의 압류가 있어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1. 9. 20.경 안성시 금강면사무소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인근 자동차공업사에서 산출한 예상수리비가 생각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