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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4나15338 (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새 부품이 아닌 기존의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였고, 새 부품으로 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차량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며, 원고가 다른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8,648,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수리약정과 달리 실제로는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수리비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유치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2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사실, 수리대금으로 수리비 1,335,187원, 자동차 부품값 318,813원 합계 1,654,000원 상당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자동차수리대금 1,6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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