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0,000원 및 위 돈 중 10,92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2018. 4.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변경전 상호: 갑자 유한회사)에게 B 포르쉐카이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수리를 의뢰하고, 피고 운영의 정비공장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2016. 2. 4. 300만 원, 2016. 2. 26. 500만 원, 2016. 7. 28. 926,000원, 2016. 4. 5. 200만 원 합계 10,92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임의로 부품을 빼내서 다른 차량의 수리에 대체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장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여 2015. 12. ~ 2017. 1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활용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로 지출한 비용은 25,704,000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6,630,000원(기 지급한 수리비 10,926,000원 리스료 지출분 25,704,000원) 및 위 돈 중 10,92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돈 중 25,704,000원에 대하여는 최종비용 지출일인 2017. 1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향후 수리비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