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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1911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소유인 D 2015년식 폭스바겐 CC 2.0 TD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E은 2016. 8. 31.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8. 31. 24:00부터 2017. 8. 31. 24:00까지, 피보험자 E인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자녀인 G은 2017. 6. 10. 06:5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반송터널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도로 경계석 벽을 접촉하였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튕겨 나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7,176,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에 갑자기 조향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조향장치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여러번 점등되어 피고에게 그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근원적 원인을 발견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없다면서 출고조치한 정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정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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