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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3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며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초순경 사고로 파손된 벤츠 E250 승용차(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자동차부품 공급업자인 D의 소개로 2016.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2016. 6. 27.부터 2016. 12. 16.까지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한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0,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4. 6. 피고 측에 수리비(공임) 2,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2016. 5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한 달 안에 수리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차량을 인도하였고, 그럼에도 차량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가 추가로 수리비 2,870,56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770,710원(= 원고가 지급한 부품대금 5,400,150원 피고에게 지급한 공임 2,500,000원 추가수리비 2,87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을 당시 수리기간을 한 달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을 당시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였고, 이전 차량 수리업자가 차량에 맞지 않는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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