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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나75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K7 차량(이하 ‘B 차량’이라 한다) 및 C 소유의 D K7 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하고, 위 두 차량을 합쳐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16. 5. 3. 13:45 김포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발생한 B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2016. 5. 4. 피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며 B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C는 2016. 5. 8. 01:50경 인천 강화군 G에서 발생한 H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한 D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2016. 5. 9. 피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며 D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B 차량을 수리한 후 2016. 5. 11. A로부터 수리비로 합계 1,310,000원을, D 차량을 수리한 후 2016. 5. 9. C로부터 수리비로 합계 644,75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A 및 C로부터 위 각 수리비를 지급받으면서 탈부착, 도장, 판금 작업의 공임으로 시간당 27,292원을 적용하였다. 라.

A 및 C는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해 원고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각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A 및 C에게 그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2016. 5. 9. C로부터, 2016. 5. 11. A로부터 그들이 피고에게 정당한 수리비를 넘어 과다하게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각 양도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권한도 위임받았다.

마. 원고는 A 및 C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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