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는원고A에게23,6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7.29.부터2017.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0. 10.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이라 한다)와 입원ㆍ상해 시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경과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 진단급여금 15,000,000원, 암 수술급여금 4,500,000원, CI특약 급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변액유니버셜종신(무배당)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2014. 4. 4. 피고 대한민국과 피보험자를 원고 A, 보험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일반암의 경우 암치료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평생보장암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보험계약 [암특약] 제9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3)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Fine needle aspiration biopsy)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 및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