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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50528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11. 11.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고 한다

)과 보험기간 20년,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로 하여,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암치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건강보험암보험 2형(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와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한다.

③ 암 및 기타 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 라이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은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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