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40. 12. 24.까지, 피보험자는 원고, 입원ㆍ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B로 정하고, ‘무배당 AIG 원스톱암보험 II 고액암 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된 ‘무배당 AIG 원스톱암보험 I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치료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내에 암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고액암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관련암”(이하 “고액암”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 참조)을 말합니다.
② 고액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 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고액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