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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666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진단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실 무배당신암진단Ⅱ특약 약관 무배당특정질병진단Ⅲ특약 약관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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