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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 터 2018. 5. 10...

이유

...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조직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검사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 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D(악성신생물 분류표) 대상 질병 분류 분류번호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5-C49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제10차 국제 질병분류(ICD)를 근거로 한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분류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제2보험계약(무배당 집중보장 암보험 약관 제15조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 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및 기타 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검사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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