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2. 3. 4.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말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E(여,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4. 14:00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인근의 G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간 뒤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담배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등받이를 눕혀 평평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와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일 15:30경 위와 같이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합차에 태운 후 G 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차량 뒷좌석에 준비해 온 이불을 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