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3.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 인근 길을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1세)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폭행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인근 불상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 성관계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 3. 25. 1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 길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한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 22. 14:0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여, 5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