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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8 2013고합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E) 운전기사로서 그 택시를 몇 차례 이용하였던 피해자 F(여, 16세)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1. 피해자는 2012. 5. 중순 또는 하순 13:40경 장성군 G아파트 120동 앞에서, H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H고등학교로 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자. 드라이브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성군 I에 있는 상수도 정수장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여자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줘야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네 가슴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6. 25. 20:30경 장성군 G아파트 부근에서, 장성터미널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장성터미널로 가지 않고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성군 J마을 부근 야산 공터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도망갈 생각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에 옮겨 앉게 하고 자신도 뒷좌석으로 옮겨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왜 이러냐 ”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저번에는 아무 말 없더니 왜 그러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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