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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1422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 승인,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나.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에코설비 양성과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부지원금 지급의 승인을 신청하여 2014. 4. 10. 그 승인을 받았고,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신재생에너지 에코설비 양성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신청을 하여 2014. 4. 16. 위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 당시 훈련장비로 용접기를 6대 구비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음에도 용접기를 3대만 구비하여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4. 8. 13.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2014. 8. 20. 원고가 훈련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2. 개별기준 5) 가)에 따라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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