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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0 2018누20474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6. 8.경 부산 C구 I건물, 7층, 8층에서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였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토파스[TOPAS(컴퓨터예약시스템프로그램, 교통편예약시스템): 스케쥴, 좌석, 운임 등 여행관련 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예약 및 발권 기능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7. 1. 9. J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2017. 4. 7. B 법인등기부에 J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G고등학교(대표자 K)는 2017. 2. 8. B(대표자 J)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① 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2학기), ② 단말기는 29개, ③ 사용료는 단가 3만원(학기 당)으로 정하여 구매하였다

(갑 제24호증). 라.

H은 2017. 5. 2. 대한민국 산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의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 원고도 토파스가 필수장비임을 인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 제1면 참조). 사용권에 관한 아래 기재 “2017. 4. 24.자” 소프트웨어구매계약서 사본(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면,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C직업전문학교”를 훈련기관으로 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라 한다). B M C P N L C R O O I Q H 훈련종류 인정 유효기간 훈련일수 /훈련시간 실시인원 /정원 훈련직종(NCS) (시간당단가) 국고지원 1인당훈련비 실업자 계좌제훈련 2017.7.1.~2018.6.30. 60일 /300시간 19명 /20명 여행서비스 (6,302원) 1,890,600원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6. 28. “C직업전문학교”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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